이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 정관에 따라 회원의 가입, 권리와 의무, 회비 납부 및 회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관리 내규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 회원의 가입, 권리와 의무, 회비 및 회원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규안입니다. 정식 내규가 제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제2조(적용 범위)
회원의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산과 숲길 및 등산 분야의 연구와 관련 사업에 관계하는 자
-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준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학생
- 종신회원: 정회원 중 회비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한 자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Admission and Withdrawal제4조(가입 신청)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 승인)
- 회원 가입은 제출된 입회원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사무국은 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탈퇴)
-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탈퇴는 학회가 탈퇴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Rights and Duties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회지의 무료 배포 및 학회 간행물 구입의 특전
- 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행사와 집회에 참가할 권리
-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 및 간행물에 원고를 투고할 권리
- 총회에서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의결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학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학회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4장 회비
Membership Fees제9조(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회장: 연 1,000,000원
- 부회장: 연 500,000원
- 이사: 연 200,000원
- 회원: 연 50,000원
제10조(납부 기한)
- 연회비의 완납 기일은 매년 4월 말로 한다.
- 신규 회원은 가입 승인 안내를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다.
- 회비 납부 방법 및 계좌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11조(회비의 변경)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학회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자격 관리
Membership Status제12조(자격 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정관 및 학회의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 자
제13조(자격 회복)
-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미납 회비를 납부한 후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회원 자격의 회복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회원이 해산한 경우
- 회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정관과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사회가 제명을 의결한 경우
-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이사회가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6장 회원 정보의 관리
Member Information제15조(회원 명부)
- 학회는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무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 회원 정보는 학회 운영과 회원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 회원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회원의 탈퇴 또는 자격 상실 후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학회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정식 제정 전까지는 홈페이지 안내를 위한 내규안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