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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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산과 숲길 및 등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보급합니다.

Research Ethics

연구윤리 규정

  • 제정일 확인 중
  • 최종 개정일 확인 중

연구윤리 규정

이 규정은 한국산악학회에 투고·게재되는 원고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필요한 조사와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산악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의 투고자와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심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적용한다.

  3. 제3조(연구자의 책임)

    1. 연구자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타인의 글, 사진, 도표 및 연구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순서와 역할은 공동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4. 연구비 지원, 이해상충 또는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게재해서는 안 된다.
  4. 제4조(편집위원의 책임)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소속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작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제와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와 저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해당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심의와 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제5조(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3.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와 저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개인적인 연구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 의견은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제6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2. 연구자료나 연구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3.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을 적절한 인용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표절
    4.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5.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6. 연구윤리 조사나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7.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윤리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
  7. 제7조(연구윤리 심의)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편집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2.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심의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연구윤리 심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3.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4.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5.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과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제8조(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1. 심사 중단 또는 게재 결정 취소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지
    3. 일정 기간 학술지 투고 제한
    4.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5.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9. 제9조(비밀 유지와 권리 보호)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 내용은 최종 결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제10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1.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일반적인 연구윤리 원칙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학회의 정식 연구윤리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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