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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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산과 숲길 및 등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보급합니다.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Chapter 0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학회는 한국산악학회(The 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KSMMR)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우리 학회는 산과 등산에 대한 학술 연구 즉 등산과 관련된 장비, 식량, 안전, 체육, 의학, 교육,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요소 및 산과 숲길에 관련된 민속, 지리, 기상, 생태, 환경, 인문학, 관광 등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하여 산악환경을 보호하며, 산과 숲길 및 등산에 대한 전문 지식의 함양과 보급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1
(사업)

우리 학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과 숲길 및 등산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산과 숲길 및 등산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조사 사업
  3. 산과 숲길 및 등산에 관한 학술 도서 및 회지의 간행과 배포
  4. 국내외의 산과 숲길의 환경과 등산에 관련된 제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5.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의 2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3조의 3
(수익사업)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은 학회의 고유사업인 학회 발간, 학술대회 개최, 고유사업 등에 쓸 수 있다.

Chapter 02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우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4종류로 한다.

  1. 정회원은 산과 숲길 및 등산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사업에 관계하는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학생
  4. 종신회원은 이미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회비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제5조
(입회)

입회희망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 총회 참석자로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때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탈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탈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지의 무료 배포 및 우리 학회 간행물 구입의 특전
  2. 우리 학회의 각종 학술행사 및 집회 참가
  3. 우리 학회가 주관하는 회지 등의 간행물에 원고 투고
  4. 우리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투표의 권한을 갖는다.

제8조
(의무)

회원은 우리 학회의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우리 학회의 명예와 운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한 자, 또는 2년 이상의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우리 학회는 산과 등산 연구 및 우리 회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과 등산 및 숲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Chapter 03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우리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명 포함 이사 50명 이내, 감사 2명으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자산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Chapter 04

제4장 기관

제14조
(총회)

총회는 우리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 선출, 회무와 기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1/5 이상의 의안을 갖춘 후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정회원의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참가자 과반수로 한다.

단, SNS위임자 및 서면으로 총회 참가자는 출석자로 간주하며, 정관개정은 총회 참석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우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열고 이외에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회장단, 총무, 기획, 편집, 재무, 홍보, 분과 담당이사)를 운영한다.
  4. 이사회는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가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출석 위임 이사는 출석자로 인정한다.

제16조
(사무국)

우리 학회의 사무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의 소재지는 인천에 두며 주소는 부칙에 명기한다.
  2. 사무국의 조직, 기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상임이사회는 사무국의 소재지를 정하고 다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 중 약간 명을 학술, 편집, 윤리위원으로 임명하고 학술, 편집,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분과회)

우리 학회는 등산사, 등산안전, 스포츠클라이밍, 숲길문화, 산악산업, 산악생태 환경 및 기타의 분과회를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으며, 분과회에 대한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연구소)

우리학회는 학회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학회내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관련한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Chapter 05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
(재정)

본학회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운영회비 및 임원분담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4. 본회의 사업수입금
  5. 보조금 및 찬조금
  6. 기타의 수입금

제21조
(재산의 구성)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에 기재한 재산
  2. 회비 및 임원분담금
  3.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에 따른 수익금
  5. 기타수입

제22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 동산, 기금 또는 이사회 결의로서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1.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본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3.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길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4.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5.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의 의결과 결산의 승인)

  1. 본 학회의 예산의 의결과 결산의 승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사업 및 회계보고)

본회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3.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Chapter 06

제6장 학회의 해산

제27조

본 학회의 해산은 서면 결의를 포함하는 3/4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서면 결의를 포함하는 출석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한다.

제28조

본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9조

본 학회 해산 시 민법 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Supplementary Provisions

부칙

  1. 이 정관은 2025년 6월 27일 학회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우리 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대행한다.
  3. 사무국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101번길 48, 승림하이츠 2동 201호에 둔다.
  4. 이 정관은 2026년 2월 11일 개정.
  5. 이 정관은 2026년 6월 1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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